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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7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애인사이로, 2013. 6. 8. 22: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제방둑길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