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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403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병역법 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16.부터 2012. 10. 18.까지 E병원에서, 2012. 10. 18.부터 2012. 10. 31.까지 영암군 소재 F병원에서 저칼륨혈성 주기마비, 요추부 통증, 후두환축부 통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척추분리증 및 근육이완증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심대하게 좋지 못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를 이탈한 사실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