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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699 | 소득 | 2018-03-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699 (2018. 3. 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납부세액 OOO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2.8.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7.24.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시 납부세액이 OOO이라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7.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하였음을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1.23. 당초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신고하였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하여 이를 경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무납부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7.9.27.부터 110일이 지난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처분청이 심판청구 심리 중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무납부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