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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2 2020고정3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01:20 경 하남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피해자 C( 여, 15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단 쪽으로 끌고 가 관리사무소 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C, D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수사기록 54 쪽), 공판기록( 각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