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19가단27116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6. 대부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대부금액을 2억 원, 이자율을 연 27.6%, 변제기를 2018. 4. 26. 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대부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D 외 2 필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포괄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1. 26.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C), 2018. 9. 20.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라.

위 법원은 2019. 11. 29. 열린 배당 기일( 이하 ‘ 이 사건 배당 기일’ 이라고 한다 )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55,123,479원 중 101,486,200원을 이 사건 근 저당권 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9.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인 E는 2015. 12. 경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800만 원을 반환하고 선이자 명목을 4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로는 6,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E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