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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7435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내지 30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원고는 2014. 3. 21. 공유물 분할 전의 토지인 용인시 기흥구 C, D 각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고, 공유물 분할이 되면서 2014. 4. 1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내지 30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블록식 보강토옹벽 및 철제 그린휀스를 설치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창고를 건축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10, 11, 2, 29, 3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를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17, 1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연산홍나무를 식재하고,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다) 부분( 표시 부분)에 벚나무 1 그루를 식재하고, 별지 도면 표시 7, 18 내지 21, 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 돌을 놓아두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7, 21 내지 29,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3㎡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2, 3, 7, 8,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블록식 보강토옹벽 및 철제 그린휀스, 창고를 철거하고, 연산홍나무, 벚나무, 돌 등을 수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10, 11, 2, 29, 3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7, 21 내지 29,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