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9.9.1.(855),1266]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험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운송하던 환자의 부상정도와 그 외견상의 상태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의학적인 판단으로 당시 생명이 위급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도로교통법제2조 제16호 ,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4.11. 20:35경 자기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위리 3구 제방도로를 진행하던중 노상에서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마침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봉고차의 운전사가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1이므로 동인을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충남 논산읍에 있는 백제병원을 향하여 깜박이등을 작동시키는 등 비상신호를 하면서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 바, 제한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로 지정된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황갑연(여 44세)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고 우측으로부터 뛰어나오는 것을 약 2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5주간의 뇌진탕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공소외 1은 자동차충돌로 인해 전치 3개월 이상의 우측경골원단위부골절, 우측 제5, 7늑골 골절, 뇌진탕, 좌슬부 및 안면부다발성열창, 좌족관절우슬부 및 우대퇴부찰과상, 양슬부 및 좌족관절부좌상 등을 입었는데 몸의 여러군데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잠시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위의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운송하던 공소외 1의 부상정도와 그 외견상의 상태가 위와 같다면 이러한 경우는 그 환자가 의학적인 판단으로 당시 생명이 위급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처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정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운행수칙에 따라 긴급자동차임을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원심이 위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 소정의 속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 동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피해자 황갑연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