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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5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이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이미 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