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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도용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761 | 소득 | 2010-07-29

[사건번호]

조심2010중1761 (2010.07.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직접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증을 교부 받는 사실, 신분증사본이 제출된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조심2009서32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0.11.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 카페업을 영위하였다가 2007.10.19. 폐업한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55,037,2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4.2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689,7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4.7. 기각결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2010.3.2.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25,610원을 결정고지(공시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8월경 우연히 알게 된 민OO로부터카페업의 동업을 제의받고 위생교육 수료후 신분증 사본과 위생교육 수료증을 건네주고 민OOO OOOO OOOOO O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 O OOO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즉시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폐업신고하였고, 이 후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수시로 변경되면서 대표자가 바뀌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OO경찰서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등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7.9.28.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민OO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과 위생교육 수료증사본을 건네준 것으로 보아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7.10.11. 개업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가 2007.10.19. 폐업한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쟁점매출액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2010.3.2.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25,610원을 결정·고지(공시송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OO경찰서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민OOO OOO OOOOOO OO(OOOOO OO)O OOO OOO, OOOO OOO는 사문서 위조를 행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2억원에 이르는 신용카드변칙거래를 하여 청구인에게 3,500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진정한 사실이 나타나고,청구인이2009.8.10. 사업자등록 불법대리를 행한 석OOO OOO OOO OOOOOOO OOOOO O OOO OO OOOOO에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2007.9.28.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OO 교육원장의 수료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7.10.9. OOOOO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OOOOO의 영업신고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이 제시된심리자료에나타난다.

(다)OOOOOOO OOOOO OOOO OOO, OOO, OOO, OOO 등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혐의로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2010.4.29.)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민OOO OOO O 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등 3건의 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민OOOO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 OOOOO OOOOO OOO,OOO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과 위생교육 수료증사본을 건네주었으며, 쟁점사업장은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교육을 이수하고 청구인 명의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사업자등록 불법 대리를 행하였다는 석OO 등에 대한 수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민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OOOOOOOOOOO, OOOOOO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