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5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2. 22:40경 위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등 9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1병에 3,000원), 화이트 맥주 7병(1병에 3,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참고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