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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9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69』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26. 10: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핸드폰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 자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고객 주 소란에 ‘ 인천 계양구 H 아파트 112동 1102호’, 연락 처란에 ‘I’,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6. 14:30 경 위 ‘E’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핸드폰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 자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고객 주소란에 ‘ 인천 계양구 L 아파트 201동 2005호’, 신청인 란에 ‘J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26. 10:0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매장에서, 사실은 F과 아무 관계가 없고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직원에게 “ 어머니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하며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6. 14:30 경 위 ‘E’ 매장에서, 사실은 J 와 아무 관계가 없고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직원에게 “ 장모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하며 위 1의 나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