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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7가합403286

사해행위 취소 및 구상채권연대 책임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D’과 ‘E’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업체이고,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영업과 관련된 모든 영업권 및 유형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B과 사이 다음 표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B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변제할 경우 원고의 보증채무 변제일로부터 B의 구상채무 변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보증일 대출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주채무실행일 채권자 1 2006. 3. 29. 100,000,000원 85,000,000원 2016. 9. 13. 2006. 3. 30. 기업은행 2 2009. 6. 23. 780,000,000원 624,000,000원 2016. 5. 17. 2009. 6. 24. 국민은행 3 2016. 4. 22. 625,000,000원 500,000,000원 2017. 4. 20. 2015. 4. 27. 기업은행

다. B은 2016. 5.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과 관련된 모든 영업권 및 유형자산을 합계 22억 원(영업권 15억 원, 유형자산금액 7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5. B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다음 표와 같이순번 변제일 변제금액 채권자 1 2016. 8. 3. 54,985,405원 기업은행 2 2016. 8. 3. 501,340,642원 기업은핸 3 2016. 8. 18. 628,824,131원 국민은행 합계 1,185,150,178원 각 채권자들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그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