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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2 2014고정244

편지개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2. 1.경 여수시 D에서 고소인 E 앞으로 F로부터 온 봉함된 내용증명 1통을 고소인의 처 G 명의로 받아 이를 고소인에게 전해주지 않고 뜯어봄으로써 봉함한 타인의 내용증명을 개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봉함된 상태로 C에게 전달하였고 C도 봉함된 그대로 고소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C이 위 내용증명을 개봉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과 C이 위 내용증명을 개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C은 이를 개봉할 권한이 있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은, 고소인 등과 F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604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F가 아무런 조건 없이 고소인 등에게 2011. 11. 30.까지 김포시 H 전 1,084㎡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고소인은 속히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것인 점, ② 그런데 고소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모른 상태에서 F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피고인과 C의 말에 속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이 위 조정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고소인의 처 G의 명의로 수취된 이 사건 내용증명을 제출한 점, ③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재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1237호)에서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