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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8나2071992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선정자”를 “제1심 선정자”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제1심은 2018. 11. 23. “피고는 제1심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승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선정자들의 저작물을 위탁관리하면서 저작권료의 10% 상당을 중개수수료로 얻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대리중개권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리중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제1심판결금 중 ‘피고가 원고의 대리중개권을 인식한 이후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합계인 1,200만 원 중 10%에 상당하는 1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