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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884 | 양도 | 2013-05-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884 (2013.05.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22.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O 다동 104호, 105호, 204호, 205호, 305호, 405호, 505호, 506호와2007.12.3. 취득한 같은 아파트 나동 203호, 403호, 404호, 504호(총 12세대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1.5.26.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2.8.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실 소유자는 OOO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OOO으로서 오OOO은 2001.9.28. 쟁점주택을 비롯한 OOOOOOO OOO OOO 소재 아파트 4개동(가동 30세대, 나동 40세대, 다동40세대, 라동 30세대) 140세대를 OOO주식회사로부터매수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매입자금을 대출 받기위하여 가족 및 청구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140세대 전부를 명의신탁하였다.

(2) 청구인은 오OOO을 교회에서 알게 되었으며, 오OOO의 오리농장에서 일하던 중 오OOO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할 것을 부탁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오OOO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없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인 오OOO과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형식적으로 양도한 윤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전OOO과 오OOO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는 자가따로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84누505, 1984.12.11. 같은 뜻)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오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오OOO의 각서, 윤OOO·박OOO의 사실확인서, 배OOO가 매도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거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녹취서 또한 그 의뢰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전OOO이고, 상대방 대화자의 성명 등도 전OOO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상대방이 오OOO인지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는 신빙성있는 증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2009.6.4. 쟁점주택 중 다동 8세대를 임대주택으로하여 OOO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을 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명의수탁자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 소유자는 오OOO으로서 박OOO, 윤OOO 또한 청구인과 같은 명의수탁자이며, 2011.5.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신OOO 외 10인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황OOO(부동산 업자)이 쟁점아파트를 비롯한 140세대를 오OOO의 배우자인 배OOO로부터 취득하여 신준용 등에게 매도(미등기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오OOO·윤OOO·박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OOO이 작성한 확인서 (작성일자 미상) >

OO OOO OOO OOOOO OOOOOOO 다동 104호, 105호, 204호,205호,305호, 405호 505호, 506호 나동 203호, 403호,404호, 504호는 오OOO 본인 소유였으며, 전OOO은명의만 빌려 주었음을 서명합니다.

<윤OOO이 작성한 확인서 >

본인 윤OOO은 OOO 다동104, 105, 204, 205, 305, 405, 505, 506호를 전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은 오OOO의 소유 부동산이며 본인도 명의만 빌려주어 등기한 것으로 전OOO과 거래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하며 전OOO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2012년 월 일

<박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

본인 박OOO는 OOO 나동203, 403, 404, 504호 이상7 4채를 등기부상 2001년 9월 28일부터 2002년 9월 17일 까지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소유자는 오OOO이며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 이후 등기부상 소유자인 전OOO도 오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11.2.

(다) 청구인은 오OOO의 배우자인 배OOO(440622-2******)를 매도인으로하고 황OOO(600208-2******)을 매수인으로 하는 아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

1. OOO 매매의 총 개수는 140채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가압류 OOO저축은행의 물건은 협상이 이루어진 후 달라질 수 있다

2. 140채 총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원금 전액, 경매비용 전액, 정상이자 전액, 연체이자 이분의일

2) 140채의 세입자 임대보증금 전액(OOO원)

3) 등기부상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압류 (OOO시청, OOO시청)

4) 등기부상 권리 총말소 비용

3. 위 사항의 내용 총금액을 모두 합한 뒤 140개를 나눈 금액이 한 채당 원가가 된다.

4.~5. 생략

6. 2011년 5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재세공과금은 매도인이 정산하여 줄 것을 약정한다.

7. 2011년 5월 30일까지 관리실의 모든 권한을 현소유주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한다.

8.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9. 관리소장 김대환을 증인으로 내세워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2011.5.6.

매도인 : 배 OOO

매수인 : 황 OOO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전OOO이 상대방이 오OOO이라는 아래의녹취록 3부를 제출하였으며, 동 녹취록은 OOO OOO OOOOOOOO-O OOOOO OOOO에 소재하는 OOO컴퓨터속기사무소에서작성되었다.

<1차 녹취록, 2012.9.15. PM 6:30 >

- 생 략-

오OOO형 : 거기는 그 세금이 말이지요. 그걸 일시불로 낼 것 같으면 뭐 OOO원더 플러스해서 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분할 상환을 할 거 아니예요. 예. 분할상환은 그 가상계좌에다 우리기 생기는 돈 생기는 대로자꾸 날짜 없이 무시로 계속 입금시키면 되요.

- 생 략-

오OOO : 예 그러니까는 다른 건 염려하지 마시고, 고지서 나올 때 마다 전에 주소로 자꾸 보내주시면 되요.

전OOO : 그럼 지금 여기 할증 나온 것도 그 주소로 보내드리면 될 까요?

오OOO : 예 다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냥 생기는 대로 넣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떨어버리고 나중에 또 얼마 내고 계속 나와요.

- 생 략-

<2차 녹취록 (2012.9.28. PM 9:22) >

- 생 략-

오OOO : 아니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 예, 저희가 다 정리를 할 테니까는그거는 신경쓰지 마시고 며칠 기다리면 저희들이

전OOO : 이번에 또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 압류 들어오잖아요

- 생 략-

전OOO :지금 약속이 하나 이루어진게 없잖아 8월 30일 날 약속한거 넘어가

오OOO : 8월 30일은 내가 가서 김OOO씨 세무서 담당자 만나보고 그 사람이 8월 말 쯤 돼서 고지서가 나온다 이랬어요. 고지서가 나왔으면 인제 9월말로 되는 건대 그 사람들 얘기 들어 봤을 때는 내가 뭐그 사람하고 잘못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가상계좌에 분할 상환하면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심하고 온 거고 또 분할상환이라고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형편되는 대로 돈을 자꾸 그 계좌에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요

- 생 략-

<3차 녹취록 (2012.11.2. PM 8:25) >

- 생 략-

오OOO : 뭘 숨길께 있어요? 그 OOO아파트는 내 아파트인데요

- 생 략-

전OOO : OOO이 아파트도 그렇고 그렇게 이게 거기가 150채지요? OOO에 그거

오OOO : 140채

전OOO : 140채 이게 사장님꺼 잖아요. 이 거 원

오OOO : 예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경매

전OOO : 그런데 왜 이렇게 저 OOO이하고 저 엄마한테 왜 넘겼어요.

그 이유가 뭔데요

오OOO : 아 그게 저 OOO에 융자가 한 사람 앞으로 이것이 전체가 다가 안된다 해서 그래서 아는 사람 이름으로 전부 분할해서 그 걸 한거예요

전OOO :들어보세요 사장님 OOO에 있는 그 아파트 사장님 집을 OOO이한테그 넘겨가지고 OOO이 엄마도 지금 또 12채야. OOO이도 12채야 이거를 분명히 사장님 집이잖아요

오OOO : 뭐든지 잘못됐으면 100% 다 해결할 게요

- 생 략-

또한청구인의 어머니 허OOO도 OOO아파트 12세대를 소유하다가양도하였으나, 양도차손이 발생되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았으며,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오OOO이 OOO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5. OOO에 쟁점주택 중 다동 104호, 105호, 204호, 205호, 305호, 405호, 505호, 506호(8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OOO OOO-OOOOO-OOOO)을 하였고, 2009.6.12. OOO세무서에 업종을주택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그 실 소유자는 오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3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84누505, 1984.12.11. 같은 뜻),청구인은 2009.6.4. 쟁점아파트 중 다동 8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하여OOO OOO에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중 오OOO·윤OOO·박OOO의 사실확인서는 서명만 있을 뿐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011.5.6. 작성된 쟁점아파트를 비롯한 OOO 소재 아파트 (140세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그 매도인OOO과 매수인OOO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였다거나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 등본등 관련 공부에서 전혀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인 전OOO과 오OOO의 대화 내용을녹취하였다는 녹취록의 경우 전OOO이 그 대화 상대방을 오OOO이라고진술하고 있으나 그 대화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오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공부상 소유권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