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9 2019가합13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