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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0341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1,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11. 7.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10.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7. 1. 10.부터 2020. 1. 10.까지, 보험목적물을 진주시 D 소재 건물 중 아래 이 사건 임대목적물(1억 원 한도), 동산(5,000만 원 한도)으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2. 4. 25.경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1층과 지하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2018. 12. 12. 04:58경 이 사건 임대목적물 내 위쪽 천장에 설치된 전선에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과 그 안에 있던 시설, 동산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F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건물 손해액을 38,016,936원, 동산 손해액을 91,128,749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9. 2. 14. 피보험자 C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동산 손해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일반 법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