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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4가합58803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3. 1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8. 3.부터 2011. 8. 23.까지 B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3.부터 2014. 8. 19.까지 14회에 걸쳐 총 2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9,130,00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5,902,918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 총 8건으로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이 합계 68,953,418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중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2007. 9. 14.자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고가 아니라 소외 C이므로 본문의 표에서 제외하고, 갑 제1의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계약들 외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와도 2011. 3. 14.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총 8건으로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75,902,91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