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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3:00경 대전 동구 C맨션 204호 피해자 D(여, 17세)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피해자가 교제한 점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 부분을 맞추고,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어깨 및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