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3307 | 법인 | 2012-11-07
[사건번호]조심2012구3307 (2012.11.07)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매입처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현금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실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고동의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리 315에서 2009년 4월에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2월에 폐업한 사업자로,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자원 등 14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을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09.1.1.∼2011.6.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OOO백만원 중 거짓세금계산서로 기 결정된 OOO백만원(OOO지방국세청 기조사)을 제외한 OOO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고동(古銅) 매입거래 후 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확인하였고, 매 건 거래시 계근증빙을 받았으며, 운전기사에게 부탁하여 운송차량에 대한 사진자료를 제시받는 등 가공거래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거래증빙을 보관하고 있고, 거래대금 일체를 거래상대방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보관 중인 스크랩 일별 수불부를 보더라도 매출처인 제련소의 납품수량을 감안하면 매입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동 고철 실물이 입고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본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비철 수집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점, 사업자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거래통장·납세사실확약서 등을 교부받고 실사업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 거래시마다 운송기사로부터 고철적재 후 사진을 전송받은 점, 이후 부가가치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시받은 점 등 거래처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조사·확인되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는바,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들은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이고 그 자신의 매입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송금받으면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과세관청이 거래관계 확인을 고의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근표는 중량을 표시하는 것일 뿐 임의조작 가능한 서류이며, 고동을 실은 운반차량의 사진은 그 고동이 쟁점매입처들(폭탄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OOO백만원 상당의 고액거래를 하면서도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동 입·출고시에 청구법인에서 계근한 계량증명서는 제시하지 못한 채 쟁점거래처들이 계근한 계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제출한 계량증명서 또한 일련번호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고동의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정OOO와의 문답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들의 마진율이 1% 남짓인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출금액만 있고 매입자료가 없어 매출금액에 상당하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거래형태로 청구법인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들은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행하였으며, 청구법인 또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하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정OOO는「조세범처벌법」위반(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은 OOO에 근무하였는바 OOO에서 함께 일했던 허OOO·노OOO은 매입처인 OOO금속의 대표와 (주)OOO철강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OOO비철 대표 유OOO은 친구로 확인되는바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무자료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래업체 대표자 대부분은 고철사업 경력이 없는 신규사업자이며 주민등록등본 등은 청구법인이 추후 세무조사받을 것을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고동(古銅)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실제 경영한 정OOO(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는 조세포탈 범칙 등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현재 청구법인을 폐업하고 인근의 (주)OOO메탈을 실지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9년 매출은 OOO백만원이었으나 2010년 매출은 OOO백만원으로 급증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관하여 대상 및 제련업체에 납품한 고동 매출세금계산서 등 조사한바 가공거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관련 조사내역을 보면, OOO자원 등 14개 업체의 매입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지 고동은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무자료 매입하고 OOO자원 등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는바, 이들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 OOO백만원 적출하였고,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 OOOO, OOO)
청구법인에 대한 익금사항 조사내역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 없이 폭탄업체로부터 매입분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및 당해 매입분에 대한 계근표 등이 확인되는바 폭탄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자 매입분(무자료매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OOOO : O,OOOOOO(OOOO OOO O OOOOO OO)
O,OOOOOO(OOO OO OOOO OOO)
O OOOOO : OO,OOOOOO(OOOO OOO O OOOOO OO)
OO,OOOOOO(OOO OO OOOO OOO)
O OOOOO OOO :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
(2) 정OOO 작성의 전말서에 의하면, OOO금속의 김OOO이 찾아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묻기에,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주민등록증사본·부가가치세 납입확약서·본인인감증명서등본·주민등록등본·매매계약서·사업장 야적장 확인·야적장 사진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김OOO이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폐구리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금속의 김OOO이 “본인의 건강이 매우 안 좋아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정OOO 본인이 야적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할 때 김OOO을 몇 번 만났는바, 김OOO의 그와 같은 답변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이 보관 중인 계근표상에는 OOO(9.5톤), OOO 등의 차량을 이용하여 OOO금속·OOO금속에서 폐구리를 운반한 것으로 나타나나, 당해 차량들의 이동경로들을 확인한 결과 매입처들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까지의 이동경로와 전혀 맞지 않는 이유를 묻자 정OOO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마진율은 매출액의 1% 내외이고, OOO금속 허OOO은 OOO에서 같이 근무할 때 알게 되었으며, OOO비철 유OOO은 과거 안면이 있는 정도였으나 청구법인에 방문하여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기에 조건을 말해주고 폐구리 거래를 하였고, (주)OOO철강의 노OOO도 OOO 근무당시 알게 되었으며, 본인이 청구법인 창업 후 OOO철강에 찾아가 노OOO에게 거래를 하자고 부탁하였다고 되어 있고, “(주)OOO철강의 2010년 제2기 매입·매출액을 보면 OOO비철 유OOO으로부터 OOO억원 가량을 매입하여 다시 이 중 OOO억 원 가량을 OOO철강에 매출하고 최종적으로 OOO철강이 다시 이를 청구법인에 OOO억원에 매출하는 등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OOO비철과 바로 거래해도 되는데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왜 그러한 구조가 되어 청구법인에 물건이 입고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3) OOO지방국세청의 고발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정OOO에 대하여 무자료매입 후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부터 가짜매입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을 수취하고 동 금액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하여 즉시 고발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쟁점매입처들 대다수가 매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입금 당일 즉시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켰고, 현금인출 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고동(古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없거나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단기간에 폐업한 폭탄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입처들 전부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정OOO는 2009.2.24.∼2011.11.29.까지 자료상 행위자로 10회 이상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심리 당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사실확약서, 통장사본, 납세사실증명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위 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고동(古銅)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에 관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근표는 중량을 표시하는 것일 뿐 임의조작 가능한 서류인 점, 고동을 실은 운반차량의 사진은 그 고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에 관하여 보면,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OOO백만원 상당의 고액거래를 하면서도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청구법인에서 계근한 것이 아니며 일련번호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정OOO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 상당수가 친구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고동(古銅)의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