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각 폭행함으로써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경찰관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