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25 2019고정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01:20경 충북 음성군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