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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5988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안전한택시㈜ 소유의 C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 24. 14:05경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말머리 고개 부근에서 피고 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였는데, 이를 보고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제2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정지하였고 그 뒤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차량(이하 ‘제1 피해차량’이라 한다)도 정지하였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원고 차량이 앞 범퍼로 제1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1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 중이던 제2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제1 피해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제1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F, 동승자 H이, 제2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D, 동승자 I, J, K이 각 탑승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들은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F에게 1,729,820원, H에게 1,916,250원, D에게 878,290원, I에게 899,250원, J에게 895,490원, K에게 882,42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181,500원, 제1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3,291,000원, 제2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2,77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5,443,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