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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 렌트 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2015. 7. 8. 13:43 경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유명산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는 F BMW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워 두고, D은 G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워 두고, 피고인 A은 H BMW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B, D이 세워 둔 오토바이 2대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 KB 손해보험에 전화하여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알렸다.

그 후 E는 피해자 ㈜ K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서울 구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 팀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 I, J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1. 19. 12:50 경 서귀포시 K 박물관 주차장에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I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I은 L YF 쏘나타 승용차로 피고인 B 운전의 M 듀 카 티, E 운전의 무등록 BMW S1000RR 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전국 렌트카 공제조합에 전화하여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알렸다.

그 후 E는 피해자 전국 렌트카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978,15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합계 31,292,9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E 등과 공모하여 합계 31,292,95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E, D, N, J과 순차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