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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합782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380-5 및 715-2 지상에 각 연면적 500㎡ 이상인 변전소(이하 ‘이 사건 변전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1~2002년경부터 2010년까지는 이 사건 변전소를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 사건 변전소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변전소에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착오 누락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변전소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되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 2. 1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전소에 대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누락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변전소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지역자원시설세 2,389,5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