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5 2021노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여자 목욕탕, 탈의실 등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훔쳐보는 등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