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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51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4,250,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F 외 7필지 지상 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2009. 10.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피고 조합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시 피고 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 B, C, D, E이 피고 조합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주택재건축사업 공사도급 계약서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G 일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② 원고는 피고 조합이 제공한 제①항의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다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피고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피고 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현금청산분 포함하며 현금청산대상자는 17명 기준으로 한다)은 일반분양하여 원고의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제13조(거주자의 이주) ① 정비사업지구내 거주자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고 조합의 책임 하에 이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경비의 대여) ① 원고는 제4조 제1항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를 대여하기로 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