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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51003

영업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판 가공 및 철구조물 제작, 철강재 임가공업, 철강재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 6. 10. B로부터 인천 서구 C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영업해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택지개발사업(D)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E, 2009. 2. 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6. 1.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1) 원고의 영업을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으로 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6항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을 46,233,330원으로 결정하였다.

2) 수용개시일: 2016. 3. 15. 라. 이 법원 감정인 F의 감정촉탁결과 위 감정인은 원고의 영업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이라면 46,323,600원{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6항에 따라 영업시설 등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휴업손해, 고정적 비용, 부대비용 등)을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고,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라면 459,712,809원이라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영업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의 ‘무허가건물에서의 임차인의 영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원고의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6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