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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10 2014가단351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2. 17. 피고에게 1억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는 2006. 6. 28. 500만원, 2007. 3. 12. 4600만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하였고, 원고가 근무하던 C(사업주는 D임)와 피고(E를 운영함)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C에서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20,418,258원와 상계하였으며, 피고는 또한 2011. 8. 8. 원고에게 100만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대여금인 27,581,742원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581,742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2006. 2. 17. 피고의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억원에 대한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1억원의 지급 이후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서면에 의한 변제 요구 등 명시적인 채권 회수 노력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5200만원(500만원, 46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여 주었다고는 하나 원고가 근무하던 C와 피고가 운영하던 E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위 이체는 차용금의 변제가 아니라 거래관계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피고는 그 중 100만원에 대하여는 차용금이나 거래관계에 따른 금전관계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가 C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1억원은 대여금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