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청구등][하집2000-1,255]
[1]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 취임일자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온 경우, 상표권자는 회사 외에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도 그 독립적인 지위에 기한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상표권 침해자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외에도 자신의 고유상표나 또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도 있는 경우, 상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제품별 단가 및 판매액을 구분 계산하지 않은 재무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는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 표준소득률을 기초로 한 사례
[1]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 취임일자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온 경우, 상표권자는 회사 외에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도 그 독립적인 지위에 기한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상표권 침해자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외에도 자신의 고유상표나 또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도 있는 경우, 상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제품별 단가 및 판매액을 구분 계산하지 않은 재무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는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 표준소득률을 기초로 한 사례.
[1] [1] 상표법 제65조, 민법 제750조 [2] 상표법 제6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캐논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외 4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외 1인)
1. 피고들은,
가.[별지 1, 2]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제품 및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그 각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위 가.항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물을 각 폐기하라.
2. 원고에게,
가.(1) 피고 1은 금 82,282,798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2.부터,
(2)피고 2는 금 7,029,07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달 4.부터 각 2000. 5. 2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중 하나의 광고란에 [별지 3] 기재 광고문을 가로 15cm, 세로 20cm의 규격으로 하고, 제목을 25급 신명조체 활자, 광고자의 명칭을 17급 고딕체 활자, 본문을 12급 신명조체 활자로 하여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 및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057,136,400원, 피고 2는 금 84,687,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이 판결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중 하나의 광고란에 피고 1, 2는 [별지 4] 기재 광고문을, 피고 3 주식회사는 [별지 5] 기재 광고문을 각 게재하라는 판결.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3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원고 회사는 1937년경 일본에서 설립된 이래 카메라, 음향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국내에서도 1973년경부터 위 카메라 등의 품목에 대하여 [별지 1] 표시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를 등록번호 제31982호 등으로 등록한 가운데 이에 관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와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나.원고 회사는 자신의 사업범위를 여러 방면으로 확장하여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등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위 품목에 대하여도 1984. 3. 9. 등록번호 제35568호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였다.
다.피고 회사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7. 1. 30.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1은 1998. 6. 29.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2는 군포시 당정동 (번지 생략) 소재 동인 경영의 ' (상호 생략)정밀' 공장에서 컴퓨터 주변기기의 제조를 하청받아 그 납품업에 종사하여 오고 있다.
라.피고 1은 1997. 10.경 피고 2 등 하청업자들과 사이에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단가 금 3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2 등에 대하여 위 제품에 원고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이 사건 상표 및 [별지 2] 표시 표장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 등'이라고 한다)을 위조하여 부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피고 2는 1997. 10.경부터 1999. 1. 11.까지 사이에 위 ' (상호 생략)정밀' 공장에서 이 사건 상표 등을 위조하여 부착한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282,292개를 제조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를 총 금 84,687,600원(=제품 282,292개×단가 금 300원)에 납품하였다.
바.피고 1은 위 마.항 기재 제품 282,292개 외에도 그 밖의 하청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 등을 위조하여 부착한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추가로 납품받아 총 391,532개를 보관하던 중 이를 합계 금 991,359,024원(=제품 391,532개×단가 미화 2.11$×환율 금 1,200원, 위 단가 및 환율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에 싱가포르 등지로 수출하였다.
사.피고 1, 2는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상표법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사건번호:99고단520)에 각 기소되어, 같은 법원이 1999. 3. 25. 피고 1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의, 피고 2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 2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 1에 대한 위 판결은 위 피고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사건번호:99노3473)에서 같은 해 5. 19. 양형부당으로 파기된 후 같은 법원이 동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들에 대한 상표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침해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상표 등을 사용하여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제품 및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될 의무 및 그 각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물을 각 폐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자신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는 피고 회사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업무집행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의 민사상 책임은 피고 회사에게 있는 것일 뿐, 피고 회사와 인격을 달리하고 전문경영인에 불과한 위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1998. 6. 29. 보다 훨씬 이전인 1997. 10.경부터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위 피고 개인을 상대로도 그 독립적인 지위에 기한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1,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1항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바(상표법 제67조 제1항), 피고 1이 이 사건 상표 등을 위조하여 부착한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총 391,532개 납품받아 이를 합계 금 991,359,024원에 싱가포르 등지로 수출한 사실, 피고 2가 위와 같은 제품을 282,292개 제조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를 금 84,687,600원에 납품한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당시인 1998년을 기준으로 하여 위 제품에 대한 국세청 표준소득률이 8.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출하면, 피고 1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82,282,798원(=금 991,359,024원×0.08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2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7,029,070원(=금 84,687,600원×0.08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 1이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액의 계산방식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1998년도 손익계산서(을 제2호증의 2)상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공제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27.82%를 이익률로 보아 피고 1의 위 금 991,359,024원의 판매액에 대한 이익액은 금 275,796,007원(=금 991,359,024원×0.2782)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1은 피고 회사의 1998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서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및 법인세 등을 모두 공제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2.14%를 이익률로 보아 피고 1의 위 판매액에 대한 이익액은 금 21,617,265원(=금 991,359,024원×0.2782)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5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1998년 당시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한 제품 외에 피고 회사 자신, 또는 소외 주식회사 엡슨의 상표를 사용한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제품도 제조·판매한 사실, 위 각 제품은 그 각 상표별로 단가를 달리 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재무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되는 손익계산서는 관리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되는 회계장부와는 달리 제품별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회계기간 동안 회사가 생산 및 판매하였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원가계산을 하여 작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1이 위 각 계산방식의 토대로 삼고 있는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그 고유의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해 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당사자들 주장의 위 각 계산방식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들에 대한 신용회복조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1, 2가 그 개인으로서, 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시켰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실추된 원고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중 하나의 광고란에 [별지 3] 기재 광고문을 가로 15cm, 세로 20cm의 규격으로 하고, 제목을 25급 신명조체 활자, 광고자의 명칭을 17급 고딕체 활자, 본문을 12급 신명조체 활자로 하여 1회 게재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별지 1, 2]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제품 및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될 의무와 그 각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물을 각 폐기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손해금 82,282,7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9. 9. 2.부터, 피고 2는 위 손해금 7,02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같은 달 4.부터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5. 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중 하나의 광고란에 [별지 3] 기재 광고문을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회 게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