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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2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2:49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보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서성이던 중 그곳 카센터 앞에 놓여 진 타이어 위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 D( 여, 18세 )를 발견하고 주변을 맴돌다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점퍼 안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재차 손을 피해 자의 점퍼 안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올린 후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에 집어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유전자 감정서

1. CD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 유전자 감정서 등 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 부인(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바꿔 주는 과정에서 입술이 닿았다고

주장 하나, 양자의 신장 차이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하면서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