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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08. 선고 2008누35066 판결

주식 상장등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경우 취득가액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298 (2008.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4016 (2007.07.30)

제목

주식 상장등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경우 취득가액 해당여부

요지

주식의 취득과 주식매수선택권 사이에 실질적인 조건 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고 있는 데, 원고가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것을 가리켜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06. 8. 1. 원고에대하여한2004년귀속증여세1,416,716,31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제3쪽 상단의 표 둘째 칸 둘째 줄의 '10,000주'를 '100,000주'로, 중단의 표 첫째 칸 셋째 줄의 '감정평가 수수수 등'을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제4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투지회사'를 '투자회사' 로, 제4쪽 제7행과 제7쪽 제19행의 각 '내부정부'를 각 '내부정보'로, 제9쪽 제1행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으로 각 수정하고, 제2의 라. 4)항[제1심 판결 제10쪽 마지막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부분

4) 네번째주장에관한판단

가) 먼저, 원고가 황◈◈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또는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대한 3,5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황◈◈ 개인임에 반하여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 한 상대방은 소외 회사로서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인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황◈◈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추가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기관투자자 등의 반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그 소유 의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의미로 양도하여 주면서 장래의 임직원들을 위하여 기존 의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였고, 원고 등은 이를 받아들여 포기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황◈◈나 원고 등 의 임직원들 사이에 주식의 양도와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간에 조건이나 대가관계를 설정하였다거나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황◈◈는 원고 등에게 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기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있던 원고 등으 로 하여금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였는데, 그 포기 비율은 일정하지 않지만 새로 취득하는 주식과 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합계는 대체로 소외 회사 내에서 의 직위나 기여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32호증의 1 내지 22), ④ 황◈◈와 원고 등의 임직원들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 도계약서(갑 제3호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포기서(갑 제4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9)의 어디에도 양자가 조건 또는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문구는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1.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황◈◈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또는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대한 3,5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장래 입사하게 될 임직원들에게 배분해 줄 목적으로 기존에 부여하였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양자 사이에 반드시 조건 내지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이사건주식의취득과주식매수선택권사이에실질적인조건또는대가관계가있다고하더라도,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6 제3 항,제5항은정산기준일현재의1주당평가가액에서취득일현재의1주당취득가액및기업가치의실질적인증가로인한이익을공제한금액을증여이익으로의제하고있는데,원고가소외회사에대한기존의주식매수선택권을포기한것을가리켜이사건주식의 '취득가액'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다) 그러므로,원고의이부분주장도어느모로보나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할것인바,제1심 판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제1심 판결을취소하고원고의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