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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0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7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2. 8. 14: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배관자재판매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67,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65A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양손으로 꺼내 자신의 어깨에 메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중순 시간 불상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 65A 2개, 40A 3개, 32A 6개, 20A 1개 도합 1,500,000원 상당을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013고정1073』 피고인은 2009. 3. 18. 16: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PC방내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PC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7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300원의 PC방 이용대금과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정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