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8 2019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11. 벌금 200만 원, 2013. 8. 29. 벌금 150만원, 2018. 4.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23. 23:40경 진주시 B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C 소재 ‘D주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