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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5:2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가 도로에 걸쳐 누워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1명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내가 알아서 할께 씨발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E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위 경찰관이 직접 위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