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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1617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F(G생)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자라고 표시된 F의 위임으로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대리인은 2017. 2. 16. 사임하였다)가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른바 종중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야 한다.

다. 살피건대 F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F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그러므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F의 위임에 의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