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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15. 19: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무등 경기장 쪽에서 서 영대학교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보행자의 횡단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받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 남, 30세 )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결 절 견 열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버스가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인 녹색 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