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52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 무렵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기여율을 7%에서 9% 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 로 하향 )에 합의한 바 있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10:30 경부터 국회 안행위 소 회의실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B 조합은 13:00 경 국회 정문 앞에서 ‘ 개혁안 반대 기자회견 문’ 을 낭독하고 해 산하였으나, C 단체과 D 조합 조합원, 일부 B 조합 조합원 110 여명은 10:55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정문 앞에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15:45 경 해산한 후 재차 같은 날 16:30 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 재차 집결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18:40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 16:30 경부터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에 합류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 공적연금 개악 저지, 연금을 연금답게 ’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18:40 경까지 약 2 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5. 5. 2. 16:30 경부터 18:40 경 사이에 국회 정문 앞 도로에 나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12년 정치자금 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