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상습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 14: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여) 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세게 두드리고 발로 차며 “ 아줌마 문 열어 봐 ”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신고했냐
”라고 욕하여 마치 그녀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 18:0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62 세) 의 집 앞에서 외출을 하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술에 만취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개새끼야, 씹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1. 16:40 경 강릉시 G에 있는 해변 낚시 슈퍼에 술에 만취된 채 찾아가 피해자 H(63 세, 여 )에게 “ 니 신랑 나한테 사과 안하면 찔러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우리 영감한테 이유도 없이 왜 그러냐.
”라고 대꾸하자, 피고인을 피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 야, 이 보지에 털도 안 난 년 아,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여 마치 그녀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6. 22:00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I(64 세, 여) 운영의 해변 낚시 슈퍼 앞에서 밤에 폭죽을 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폭죽 팔았으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제가 안 팔았거든요 ”라고 대답하자, “ 이 년 아 안 팔아도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그녀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9. 16:50 경 강릉시 J 피해자 H(63 세, 여) 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년 놈 들아, 내가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