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0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내 테이블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불상 시가 약 95만 원의 LG V20 스마트폰 1대를 주머니에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0. 22:2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에서 관리하는 전용 주차장 내 바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약 60만 원의 삼성 갤럭시 A5 스마트폰 1대를 주머니에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5. 09:00경 충북 괴산군 G민박 H호 내에 있던 같은 회사 직원 피해자 I 소유 시가 약 100만 원의 삼성 갤럭시 S7에지 스마트폰 1대를 주머니에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