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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04 2013노44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원심이 정한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후 최하한의 형을 선택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