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4고합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83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억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47』 피고인 A은 2010. 4. 2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대구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매입공제 不可),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사실 불상의 고물상들이 ‘(주)G’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폐구리를 판매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경우 일정한 돈을 받고 폐구리 거래 과정에서 실거래 외관을 만들기 위해 금융계좌 거래 흔적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F’에서 ‘(주)G’에 합계 72억 96,014,86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74장을 발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