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