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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5 2017가단5345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구 달성군 E 공장용지 1,8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5,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대구 달성군 E 공장용지 1,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달성군 G 대 602㎡를 공유하면서 각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를 거실로, 같은 도면 표시 33, 34, 39,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를 주방으로, 같은 도면 표시 32, 33, 39, 40,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를 방으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36, 37, 38, 30, 31, 32, 33, 34, 3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9㎡를 대지로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D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44,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3㎡를 방으로, 같은 도면 표시 27, 28, 44, 45, 46,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10㎡를 창고로, 같은 도면 표시 24, 25, 47, 48, 49,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1㎡를 화장실로, 같은 도면 표시 38, 41, 42, 43, 23, 24, 25, 26, 27, 28, 29, 30,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5㎡를 대지로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 지상의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거실을, 같은 도면 표시 33, 34, 39,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 지상의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주방을, 같은 도면 표시 32, 33, 39, 40,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 지상의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