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0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3: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 앞 도로를 D 호텔 방면에서 수안보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E( 남, 67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아래팔 및 옆구리의 타박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