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722 | 지방 | 2012-11-09
[사건번호]조심2012지0722 (2012.11.09)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내의 송수관(이하 “이 건 송수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7.11.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표 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1> 재산세 부과내용(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회원제골프장내 급·배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소유 중인 급·배수시설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부분은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부대설비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되고OOO,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며,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골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배수시설이 골프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내의 송수관에 대하여 2012.7.11.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송수관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청구법인의 송수관 보유현황
(2)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제7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급·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은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은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시설에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회원제골프장내에 소재한 급·배수시설의 일종인 이 건 송수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