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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수령시 회계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26 | 법인 | 1987-10-21

문서번호

법인22601-2826 (1987.10.21)

세목

법인

요 지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2-7-4...14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