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2826 (1987.10.21)
법인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2-7-4...14의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