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2016고정2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모텔 607호에 투숙하였다가 동숙한 여성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위 607 호실에 놓여 있던 화장품 유리병 2개를 창 밖으로 집어 던져 위 모텔 건물에 연접한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미 상인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유리창을 깨뜨리고, 수리 비 미 상인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의 표면에 긁힌 자국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