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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노700

공용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뇌 병변 및 기능 부전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과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이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미 2014. 10. 2.부터 2015. 3. 2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쓰레기 더미와 풀밭에 방화한 사실로 일반 물건 방화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약 2주일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갈대밭이나 공사 자재더미, 이동식 화장실에 방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