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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나21395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1994년경 빌라를 구입할 때 피고가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빌라를 처분하면서 원고의 투자금 모두를 손실하였던 반면에 당시 모친의 부탁으로 피고의 위 투자금 2,000만 원은 보존하되 이를 양친의 주택자금으로 쓰기로 약속하였으며, 2002년경 부친이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2,000만원은 1,500만 원이 되었다.

이후 2010년경 원고가 부친과 함께 C 소재 임대아파트로 이사할 때 피고가 270만 원의 이사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위 1,500만 원에서 270만 원이 공제되어 피고의 위 투자금은 1,230만 원이 되었다.

피고가 2014년경 부친의 전셋집을 얻으면서 D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용하였는데, 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가 2015. 1. 19. E, F, D에게 이자를 제외하고 합계 1,73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 송금액 1,730만 원 중 피고의 위 투자금 잔액 1,2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 D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결혼 후 양친과 원고가 피고의 아들 G을 키워주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 돈과 대출금으로 빌라를 구입하였다가 2000년경 그 빌라를 처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2,000만원을 피고가 양친에게 다시 대여하였다.

이후 부친이 2004년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주었고, 2010년 모친 사망 후 부친이 전세 입주 시에 위 잔금 1,5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2012. 12.경 원고가 부친을 모신다며 그 전세금을 가져갔고, 이후 2014. 12.경 피고가 다시 부친의 전셋집을...